【STV 김충현 기자】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이 ‘선(先)화장-후(後)장례’에서 ‘선 장례-후 화장’으로 바뀌었지만 감염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장례 지침 개정 이후 2월2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1천516명 중 65.6%인 995명이 ‘선 장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사망자 662명 중 498명(75.2%)이 ‘장례 후 화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전에 화장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장례지침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유족이 원할 경우 ‘장례 후 화장’도 허용됐다.
장례지침이 개정되면서 선 장례 가능 장례식장은 지난 1월 27일 290곳에서 지난달 28일 347곳까지 늘어났다.
개정된 장례지침에 의해 선 장례가 진행된 한 달 동안 사망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업계 일각에서는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감염 사례는 없었다.
개정된 장례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화장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수도권 화장장의 과밀 현상도 해소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가 증가할 경우를 감안해 방역 당국은 전국 화장시설 가동률과 예약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당국은 필요시 화장장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