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중개를 의뢰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매수까지 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C업체 의뢰를 받고 B씨 등이 소유한 울산의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실제 B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총 112억 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매도 협상에 관여한 것은 맞으나,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