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다음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적용한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확정지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돼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 조정된다.
정부는 식당·카페 등 영업 시간을 밤 10시나 12시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찌만 민생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영업 시간 제한은 제외했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 등에 신규로 적용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 예외로 인정한다.
또한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