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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연석회의서 ‘신중론’ 입막음…강경파에 휘둘려

신중파 독소 조항 지적했지만 묵살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언중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독소 조항이 있다며 지적하고 있고, 숙의가 필요하다는 당내 온건파의 요구는 연석회의에서 묵살됐다.

청와대마저 개정안 강행 처리가 부담된다는 뜻을 당에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강경파가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레임덕’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열고 언중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의논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재고요구를 일축했다.

또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월요일(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하기로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외신기자들을 만나 언중법 내용을 설명키로 했다.

전날(26일) 워크숍에서 언중법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속도 조절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비공개 워크숍에서 온건파 노웅래 의원 등 7명이 개정안의 위헌성을 설명했으며, 야당과 추가 협상 및 언론단체 의견 청취 등을 주문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재선 조응천 의원 등이 SNS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날 연석회의는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30일 본회의 처리를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등에 대해 보도가 쏟아져 나오자 이를 복수한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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