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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크루즈 선불식 할부계약 포함’ 내부 논의중

크루즈상품 피해 커지자 김상조 위원장 “내부 검토”

최근 중견 상조업체가 도산하면서 상조업체가 같이 경영하던 크루즈회사도 폐업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상조업체 폐업시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크루즈회사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회원들은 막막한 상황이다.

 

KBS는 지난 6일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조업체와 크루즈업체 관련 특집을 방송했다. 공중파 방송 특성상 <제보자들> 방송 이후 소비자들의 고발과 피해 호소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여론에 자극받은 정부여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정위가 크루즈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크루즈상품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크루즈상품 회원들은 법적인 보호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크루즈 업체가 폐업을 하면 꼼짝없이 납입금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한 당정협의회에서 크루즈상품 가입자의 소비자피해와 관련“(이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크루즈 관련)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정위에서 검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일단 정부 부처들은 크루즈상품을 어떤 법으로 다룰지조차 합의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이 공정위 내부 검토를 언급했지만, 향후 다른 부처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

 

할부거래법에 크루즈상품이 포함된다고 해도 시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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