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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日 장례실태(2)]장례업자 90% 자본금 5억 이하…장례업에 신규 사업자多

日 공정위 조사 결과

일본의 공정위원회는 일본의 장례업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2017년 3월 22일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 중 우리나라의 장례산업에 참고가 되는 내용 위주로 간추려보았다.

 

장례업에 신규 진출한 회사들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기존의 장례회사 영업구역 내에 신규로 진출한 회사들의 유무에 대해 파악한 결과, 신규진출이 “있었다”고 응답한 장례회사가 72.6%였다. 또한 신규진출업자에 대해서는 “자기회사의 영업지역 밖에서 영업하고 있는 장례업자가 54.5%이었으며 이어서 다른 업종에서 장례업에 진출한 장례업자는 24.1%였다.

 

다른 업종에서 신규로 장례업에 진출한 업자의 사업내용을 보면, 새로이 장례업에 진출한 사업자의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사업”이 가장 많은 21.4%였고 이어서 “생화사업자”가 13.2%, “생활협동조합사업”이 12.6%였다.

 


 

▲장례업에 신규로 진출한 사업자의 주요 사업내용


다음은 장례업자와 장례행사에 물품을 납입하는 등의 납입업자에 관한 부분이다.

일본에서의 장례업자와 납입업자의 거래내용은 답례품 등의 선물, 조문객에 대한 음식제공업, 생화업, 장례용품, 영구차 등 운송업, 인재파견회사, 수시와 입관전문회사, 의상대여업자 등이 있다.

 


 

▲장례업자가 겸업하고 있는 사업

 

납입업자의 자본금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로 본다고 응답한 납입업자가 90.2%였으며 연간매상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라고 응답한 납입업자가 42.1%로 가장 많고 이어서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가 31.4%,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가 11.1%였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와 함께 일본의 공정거래조사위원회는 장례업자와 공급업자의 거래상황에서 나타난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규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분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방침을 공시했다.

 

 

 

본 조사결과 장례에 관한 일부의 거래에서 장례업체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규제 또는 하청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인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위반행위의 미연방지 및 거래공정화의 관점에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장례업자의 관계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본 조사 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장례업자가 장례관련 거래에 관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한 자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월적 지위 남용의 규제 및 하청법의 내용을 산하 회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는 등 업계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조치를 요청한다.

 

장례 업자를 대상으로 한 강습회를 실시하고 본 조사 결과 및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규제 및 하청법상의 내용을 설명한다.

 

장례업자 및 공급업자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규제 및 하청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질 수 있도록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 북 등을 통해 각종 강습회에 참가, 강습용 동영상의 활용 등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장례에 관한 거래실태를 주시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의 규제 또는 하청법 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파악에 노력하는 동시에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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