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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日장례문화탐방3]개정된 민법,장례식에 어떤 영향 미치나?

고인 유산·예금, 합의 없이도 일정부분 인출가능…인출금은 유산 분할시 배제

일본은 2019년 7월 1일부터 민법 중 개정된 「상속」의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40년 만에 민법의 상속규정 (통칭 「상속법」)이 개정되어, 유언장 작성과 유산분할, 고인의 예금인출, 자택의 상속방법까지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정은 유산과 예금이 많았던 부모가 있던 유족에게 희소식이다. 「예금 환급 제도」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30일 전에는 부모가 사망하면 고인 명의의 계좌는 사실상 "동결"되어, 예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유산 분할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류를 금융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유산 분할 협의가 결정될 때까지는 장례비용은 물론 남은 유족의 생활비조차 인출 할 수 없다.

 

그러나 2019년 7월1일부터는 「예금의 인출(가불) 제도」가 창설되어 유산 분할 협의가 결정되기 이전에도 상속인 1명의 청구로 고인의 계좌에서 예금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 에서는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금융 기관에 호적 등본 등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상속분의 선불에 해당하므로, 용도 및 이유를 설명 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인출 금액의 상한(上限)은 150만 엔이다. 상속인이 아내와 자식이 2명인 경우 예금 잔액이 900만 엔이라면, 아내는 150만 엔, 자식은 1인당 75만 엔까지 가능하나, 금융 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계좌에서 인출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 장남이 고인으로부터 인출한 예금은 그 후의 유산분배 시 장남의 상속분에서 공제된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 민법의 상속부분 또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변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부모나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 화장을 위한 사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도 통보되어 고인의 금융계좌는 동결된다. 또한 국세청은 고인의 상속세 확인을 위해 고인이 생존했던 지난 5년 간의 금융거래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신고와 더불어 고인의 은행계좌가 동결되었을 시에 장례비용이라도 인출하였으면 하는 상황이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필자가 최근 세미나에서 발표할 “일본 법률에 내재한 효 문화 연구” 제하 논문 작성을 위해 일본의 형법과 민법 등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다.

 

우리도 보건복지부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남은 유족들의 장례식과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고인의 동결된 은행 구좌에서 유족들이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의 인출(가불)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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