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던 대구의 사상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 동물화장장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은 20가구 이상인 민가 밀집 지역 혹은 학교, 그 밖의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에서 300m 이내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률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대구 서구 상리동에 신축하려 했던 대구 첫 동물화장장은 사실상 건립이 어려워졌다. 동물화장장 예정지가 모 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192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건립과 관련된 모든 허가를 받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서구에서 건축허가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여러차례 표류했다. 서구청은 주민 여론을 살피다 신청서를 반려했고, 사업자가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적다툼으로 비화했다.
대법원이 동물화장장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화장장 신축이 추진됐지만 법률안으로 인해 좌절하게 됐다.
주민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사업자 측은 서구에 책임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