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 학과장이 전격 교체됐다.
20일 학계에 따르면 김철재 대전보건대 장례지도학과장이 전격 경질되고 최정목 교수가 학과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철재 장례지도학과장과 관련 여러 가지 부적절한 구설과 함께 교수로써 자질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례적으로 대학의 인사 시기도 아닌데 김철재 학과장을 경질한 것은 문책성 인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전보건대는 그러나 학과장이 전격 교체된 이유에 대해서 굳게 입을 다물었다.
대전보건대 인재개발팀의 김이친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변동은) 학교 내부적인 것이라 굳이 답변을 드려야 하나”라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혹 그렇게 교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학과장 임기는 정해진 것이 없고, 중간에 자주 바뀐다”면서 “인사이동은 학교 자체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김 팀장은 “인사는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학과장 교체 사유를) 밝힐 이유가 없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앞서 김 교수는 본지 홈페이지에서 남승현 대한장례지도사 협회장을 겨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함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 판결을 받았다.
김 교수는 지난해 8월 1일 대전보건대 본인의 연구실에서 <상조장례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된「대장협, 1박2일 첫 세미나 대성황 주최 측 고무」라는 기사에 “남승현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손엔 고소의 칼날을...다른 손에는 공짜 밥 접시를...!!!!(악성댓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전국 단체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햇갈리게 하지 마시고 부산에서 잘 하세요.”, “대학 교수 박살내고, 상장례문화학회 박살내고,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박살내고, 장례문화진흥원 박살내고, 협회 이사 고소로 막살내고, 말 안 드는 광주 모 대학 교수 내쫓고, 보건복지부 개망신 주고, 두루 두루 초전 개박살 내놓고 혼자서 잘해보겠다고.....???”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작성한 글 속에서 거론한 행위에 대해 '남승현 협회장이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김 교수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과 관련해 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 한다”면서 “벌금 여부와 관계없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결과 관련해 김 교수는 대전보건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