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집단소송 실시”기업 영업 비밀자료 法제출 의무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피해 예방과 보호에 큰 도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불공정행위로 피소된 기업에겐 기업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해 상조업계에도 먹튀상조 회사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해져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소비자 단체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TF는 공정위 관련 법 집행체계 혁신을 위해 지난해 8월 외부 전문가 10인과 관계부처로 구성해 운영되었으며 11차례 걸쳐 회의를 열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11개 과제를 논의해 이날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최근 상조회사들의 잇따른 폐업으로 인해 상조회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 소비자들의 공동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특히 상조업은 타 업종과 다르게 서민들과 노인들이 주 상조회원으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시행하게 되면 세간의 이목과 함께 상조업계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릴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페업한 울산의 동아상조와 강릉의 에이스상조 서울의 국민상조 등에 대해 일부 회원들의 집단소송을 시도했지만 유야무야되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기도 했다. 상조업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다수의 피해자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예 법으로 정한 50%의 부금마저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이는 상조회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소비자보전계약을 체결한 조합 또는 금융기관에 부금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누락, 허위사실 보고 등의 형태로 부실하게 운영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집단소송제를 통해 최근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다르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상조시장에서는 대규모 상조회사들의 폐업으로 피해사건들이 연이어 잇따르면서 공정위도 피해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2017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정부 차원에서의 집단소송 지원을 약속했고, 정부 출범 후 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집단소송제 추진을 공식화함으로써 상조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