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채권은행은 기업의 혁신과 재기를 지원하는 도우미로서의 역할, 구조조정시장의 '마켓메이커'(Market maker)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채권은행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에 투입된 채권의 회수극대화라는 목표에만 집착할 경우 사회적 비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게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중 맞춤형 구조조정 스킴(제도·scheme)을 제시·자문하고 법원과의 사전계획 하에 P-Plan 방식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적격 자본시장 참여자를 통한 자금지원 및 기업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은 녹력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국면에 진입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한계 기업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촉법은 이런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 중 하나"라며 "아울러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선제적·사전적으로 기업혁신 및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기업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기촉법이 관치법이라는 논란에 대해,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겠지만 위기발생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기간·전략 산업이나 고용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을 모두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촉법은 그간 제·개정과정에서 기업불복시 재판청구권 보장, 워크아웃 개시신청권 기업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 금융당국 개입요소 폐지 등 정부의 개입보다는 채권단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촉법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