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금감원은 가벼운 사고인 경상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에 오래 드러눕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잉 진료로 보는 관점이 많았다.
우선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내야 한다. 의무보험의 보상 범위인 치료비 50만∼12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상 환자는 상해 정도 12∼14급으로, 골절 등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해당된다.
다만 장기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 환자는 4주까지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주를 넘길 경우,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어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통상 일부 의원급에서 병실을 일반병실(4~6인실)이 아닌 상급 병실(1~3인실)로만 구성해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상급 병실료 지급을 ‘병원급 이상’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또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을 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1∼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병실료가 인정된다. 현재는 7일 이내의 상급 병실 입원료가 전액 지급돼 일부 의원이 상급 병실만 설치하고 고액의 보험료를 청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