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제주지역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현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박모씨가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사는 빌라 안에 침입했다. 하지만 박씨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범행하지 못한 채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박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범행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김씨는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고, 김씨는 12월 초 다시 제주로 내려와 이를 실행했다.
김씨는 당시 다른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설치 당일 몰래카메라를 회수, 영상을 분석해 비밀번호 4개 숫자 중 3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 비밀번호는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일로, 김씨가 파악한 3개 숫자를 본 박씨가 남은 1개 숫자를 추가했다.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김씨는 지난 15일 다시 제주로 내려온 뒤, 이튿날인 16일 오후 3시경에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뒤 집에 있던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박씨가 모든 범행을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며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박씨는 혐의가 공범 등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살인 교사죄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살인죄의 정범(직접 살인을 실행한 사람)과 법정형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