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부정기형 계약’ 할부 상조상품 계약 해약시 소비자가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
그동안 부정기형 상조상품은 해약시 낸 돈의 85%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2월1일부터는 납입금을 모두 내지 않았을 경우 환급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월별로 같은 액수의 돈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기형 계약’만 해당한다.
이전까지는 부정기형 계약이라 할지라도 해약하는 경우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낸 돈의 85%를 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판결을 지난해 10월 내렸다. 이에 공정위가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총 계약대금이 동일한 정기형 상품과 부정기형 상품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이 같을 경우, 정기형 계약의 산식과 부정기형 계약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률은 동일하다.
하지만 계약 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 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하게 됐다.
새로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고시 시행일인 2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더라도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고시 내용을 직접 발표한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해약 기준이 담긴 계약서를 가진 경우 이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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