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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상조 결합상품 판매시 과도한 계약조건 설정 자제 권고

상조업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7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정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상조 사업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대금, 납입 기간 등)에 대해 상조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

 

이때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이라 함은 할부거래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보면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사항에서 해약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 기준 및 예시도 삭제했다.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관련 해석 기준 및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환급금 지급 시 해약 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하여 상조 사어바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홍 과장은 "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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