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날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절차 관련 규정 정비'와 '지위 승계 신고의 기산점 등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절차 관련 규정은 개정안 제 18조, 제22조, 제22조의2 등이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돼 있지 않아 지자체게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정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 내용에는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됐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휴·폐업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위 승계 등에 관한 신고의 경우 처리기간(등록 변경·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해 행정처리 속도를 높였다.
지위 승계 신고의 기산점 등도 정비했다.
현행법령은 지위 승계 시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그 기산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합병·분할로 인한 지위 승계의 경우 합병 등의 등기일부터 지위 승계 신고일까지 지위 승계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였고,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이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 승계 효과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의 신고 처리 절차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