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찬바람…신규업체 전무
상조업계에 찬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지난해 10월25일 SJ산림조합상조(대표 이영배)의 신규 등록 이후 새로운 상조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업계에는 더이상의 신규업체 등록없이 기존 업체들만으로만 업계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기존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신규 사업자가 없는 것이 더욱 수월하다. 시장의 파이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들이 자꾸 등장할 경우 나눠먹을 수 있는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이라도 하듯 상조업계 진입을 위해 모색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기존의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등록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 진출을 노리고 있는 조선일보는 기존의 중소업체를 인수해 시장 테스트를 거쳐 본격적으로 상조업에 뛰어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섣불리 신규사업자로 도전했다가 기존 업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순식간에 퇴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조업 진출을 앞둔 입장에서 한계상황에 놓인 업체가 아니라 기존의 우량 기업이라면 인수작업을 통해 수익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방향으로 체질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규사업자가 전무한 것은 상조시장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긴 하지만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출혈 경쟁이 계속되면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신규사업자가 시장에서 자리 잡기가 녹록지 않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심지어 금융감독원까지 상조업 규제에 나설 수 있게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발의 된 것도 신규사업자 탄생을 저지하고 있다.
상조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도 과도한 규제에 발목 잡히긴 싫은 사업자들이 다른 업계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다.
이미 공정위의 철통같은 규제에 신음하고 있는 업체들이 금감원의 이중규제까지 받을 경우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조업계를 더욱 옥죄겠다는 의지를 보여 업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는 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수시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회원사들이 차츰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안그래도 힘겨운 상태에서 공정위까지 압박해오니 죽을 맛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이중규제로 업계를 옥죄는데 누가 신규 사업자로 시장에 진입하겠느냐"라면서 "숨통을 조이려고만 하지말고 상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