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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경산시,화장장려금 지원에 시민들 큰 호응 지역주민 배려

  • STV
  • 등록 2017.02.17 09:10:38
원정화장에 웃돈까지 쓰는 지역주민 배려한 화장장려금
순창·장성·고성·의왕서도 화장장려금 지원
수요 적으면 화장장 설치 어려워 화장장려금 대신 지원
 
경북 경산시가 올해 초부터 시행중인 화장장려금 지원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5일 경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에 화장장이 없어 지역 주민들은 대구, 경주 등 타지역 화장장으로 원정을 떠나야 했다. 더군다나 해당지역 주민들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탓에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경산시의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한결 덜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화장장려금 지원 한달 남짓만에 62명의 주민에게 1200여만 원의 화장장려금이 지급됐으며, 현재도 꾸준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적용되고,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하며 화장시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 후 90일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경산시민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다만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死胎),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의 각 지자체 중 화장장이 없는 일부 지자체는 지역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순창군은 지난해 8월부터 25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장성군도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며 사망자 1명당 20만 원, 이장은 1기당 5만 원을 지원한다. 강원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주민에게 화장장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 의왕시도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급한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들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화장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자체 화장장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원정화장에 웃돈까지 얹어서 화장을 하면 목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지자체들은 발벗고 나서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해 주민들의 일부 부담이나마 덜어주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장장을 건설해야 하지만 인구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화장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화장장려금은 주민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장례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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