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례식장 종사자 위탁교육 관리.감독 엉망" 임의단체 한국상.장례문화학회,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교육 제대로 하나? 교육비(교재비)기준 밝혀야...학교마다 지역마다 내맘대로 천차만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초기 엉터리 운영 복지부도 내 몰라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 2015년 1월 28일 개정 공포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례식장을 신규개설 하려면‘장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시설․설비․안전기준’ 등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장례식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기존의 장례식장 영업자(장례식장 대표),종사자는 ‘연간 5시간 이내의 행정적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과, 장사시설 폐지 시 통보 절차 등을 함께 규정한 개정안’이다.
그런데 개정법안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개정안 시행과 관련 여러 가지 부작용과 상당한 불만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의 구태와 관리 태만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비(교재비)’ 관련 부분이 불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정법안 시행 초기 보건복지부가 뚜렷한 원칙과 기본 매뉴얼 없이 종사자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8개 학교 측에 다 맡기면서 생겨난 것으로 이전의 민간단체(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가 주먹구구식 운영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전국의 장례식장수가 약 1.200여개에 달하고 종사자 수도 소규모 장례식장이 10명부터 대형장례식장은 50여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다.
전국1200여개 장례식장 18,000여명의 종사자가 약 10억여 원 교육비로 탕진
1200여개 장례식장 평균 근무자 수를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15명으로 잡아도 18.000여명이 장례식장 근무를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 종사자들을 영업자(대표자),종사원(장례지도사, 대표자와 고용계약자 등),기타 종사원(식당. 환경미화 기타 근무자)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 내용’과 ‘시간’, ‘교육비’도 천차만별인데 이는 전국의 장례지도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교육과목과 교육비를 임의로 책정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교육과목은 영업자와 종사원은 전체 7과목 중(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시설.위생관리,시신위생관리,유족상담방법,상장례문화,바람직한 장례문화)5개 과목을 선택하고 기타종사원은 3과목으로 축소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비(교재비 1만원 포함)도 5시간(4만5천원~5만원),3시간(3만원~4만원)등으로 구분해서 8개 대학에서 받고 있다. 교육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각 대학은 강원도 강릉 소재 카돌릭 관동대학교(총장 천명훈 / 평생학습단과대학 부설 장례지도사 교육원),광주 광역시 소재 광주 카톨릭대학교(총장 노성기 / 가톨릭 상장례지도사 교육원),대전시 소재 대전보건대학교(총장 서중석 / 대전보건대학교 부설 장례지도사 교육원)서울 소재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부설 장례지도사교육원)부산 소재 동부산대학교(총장 최환언 / 동부산대학교 부설 장례지도사 교육원)경주 소재 서라벌대학교(총장 김재홍 / 서라벌대학교 부설 장례지도사 교육원)경기도 성남 소재 을지대학교(총장 조우현 ), 경남 창원소재 창원문성대학교(총장 이원석 / 창원문성대학교 부설 장례지도사 교육원)등 8곳이다.
교육시간 5시간 교육비 4만5천원~5만원 교재비 1만원 내 맘대로
지난 1년간 개정법안 시행이 장례식장 영업자 종사자 교육의 취지와 완전히 다르게 엉터리운영을 하게 된 것은 교육을 맡고 있는 학계나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이 법안 시행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특히 교육시간. 장소. 비용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법 시행에 앞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2016년 10월26일 본지는 ‘장례종사자 교육 5시간 가짜교육’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도한 바 있다.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태 파악 후 개선할 점이 확인되면 반드시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비와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업계를 중심으로 대두 되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특히 기타종사자로 분류된 ‘식당. 환경미화, 기타직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자신들이 이 교육을 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교육비에 포함된 교재비 역시 교재의 질도 아주 낮아 보이는데 1만원씩을 받는 것도 자신들에겐 부담이 된다’며 ‘교재비 책정은 도대체 누가 왜 한 것이냐’며 그것도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서울A 장례식장 식당에서 5년여 동안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명자(52세 가명)씨는 교육을 받기위해 시간을 허락 받는 것도 눈치 보이고 3시간동안 허접한 교재로 별 내용도 없는 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의 산물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임의단체 한국상장례문화학회, 장례식장 종사자교육 전체 위탁교육 운영
전국 1200여개 장례식장의 18000여명의 교육기관 현황 (한국상장례문화학회 홈페이지)
더불어 교육비와 교재비를 ‘국가나 장례사업자가 대납해주는 게 원칙이지 교육당사자에게 교육비와 교재비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렇다면 전국의 8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례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자그만치 ‘1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교육비는 강사들에게 지급되지만 ‘수억 원의 교재비는 다른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이 최근까지 나돌고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을 위탁받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곳은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임의 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상장례문화학회(학회장 이범수)’가 맡고 있어 이 ‘학회가 이렇게 매우 중요한 교육을 전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상장례문화학회 홈페이지 메인에 게시되어 있는 2017년 2월의
국민혈세 22억원 쓰면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하는 일 별로 없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개정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국민혈세 22억 원을 배정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사장 이종윤)역시 이번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과 관련 자유롭지 못하다. 업계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이번 위탁교육과 관련 특정 임의단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B장례식장 대표인 이명재(58세 가명)씨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끼리끼리‘한통속인 게 뻔해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고 일갈 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 시행 2년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교육과 관련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 개선안을 마련 즉시 시행해야 한다.
<김규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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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지역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장소와 교육비(교재비 포함)]
<자료출처 한국상장례문화 학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