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신규 등록 1건을 더해 총 78개사로 늘어났다. 지난 8일 폐업한 순복음라이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4년도 1분기(2024.1.1.~3.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5일 공개했다.
2024년 1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4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8개사이다.
신규 등록된 업체는 기린종합건설㈜이다. 기린종합건설㈜은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전문 건설사로, 신규 분양 요양원을 토지부터 매입하여 시공까지 완료하고 요양원 창업을 하는 이들에게 문의를 받아 상담해주는 업체다.
해당기간 동안 8개사에서 자본금·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나드리가자(주)가 15억원 → 18억원(3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주)아름투어는 (주)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주)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 대노복지단(주) 등 4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되었다.
한편, ‘24년 3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주)나드리가자, 보람상조플러스(주) 등 2개사이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편유림 특수거래정책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도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면서 “따라서,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