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건수 9,472건
상조업체 폐업 인한 해지환급금 미지급·지연 지급 등
자본금 15억원 맞추기 위한 상조업계 구조조정 가속화 될듯
상조서비스에 대한 2016년도 소비자 상담건수가 9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발표한 '2016년 연간 소비자 상담동향'에 따르면 2016년도 상조서비스 소비자 상담건수는 9,47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2,307건이 줄어든 수치이다. 전체 순위로는 10위에 올랐다.
상조서비스 관련한 주요 상담내용은 상조업체 폐업 및 경영악화로 인한 해지환급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에 대한 것이었다.
▲충북 음성에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상조서비스에 관한 상담건수가 지난해(2015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동년 전월에 비해서는 빠르게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2015년 11월 상담건수가 453건인 데 반해 2016년 10월에는 873건, 동년 11월에는 1,077건의 상담건수가 있었다.
소비자들은 상조업체가 타사로 회원목록을 이관하거나 폐업할 경우 혼란스러워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은행 등 해당 업체가 선수금을 예치해놓은 곳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되지만 이 같은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현행 할부거래법에서는 업체가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예치 업체가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폐업사실과 보상금 지급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연락처와 주소가 급히 바뀐 후 이를 예치기관에 알리지 않는다면 보상 목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현행 보상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는 불편한 점이다. 상조상품은 상품의 특성상 장례식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홀히 하게 된다. 평상시 눈여겨보는 상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야말로 비상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 성격의 상품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업체가 폐업한 후 이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2년 안에 보상금을 신청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2년이라는 보상기간이 짧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제조합도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다. 제한된 조직과 인력으로 보상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여 '2년'이라는 보상기간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존 상조업체들은 2019년 1월24일까지 자본금 15억 원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종전 기준 5억 원에서 단숨에 3배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선의 중소 상조회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같은 부담은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해 2016년 4분기에 처음으로 200개 미만으로 내려앉았다. 2016년 9월에 197개까지 줄어든 것이다.
상조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중소상조업체들은 더욱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살아남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업체간 합종연횡이 가속화되면서 인수합병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