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건수,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가 26일 밝힌 '2016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1077건으로 1천건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달인 10월 873건보다 23.1%(202건)가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11월 453건과 비교할 경우 137.3%(622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상담 사유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536건으로 절반(49.9%)을 차지했다. 상조 계약을 맺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않거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례가 둘 중 한 명이었다는 뜻이다.
특히 국민상조 같은 대형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들은 패닉에 빠진다. 구제 방법을 문의할 곳을 모르는 회원들은 일단 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렸을 가능성이 높다.
상조업체 회원들이 업체의 폐업을 뒤늦게 확인하고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선수금 보전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문의했지만 보상기한 만료 또는 피해보상 명단에 누락돼 있다는 통보를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1372 운영팀의 황진자 팀장은 큰 폭으로 늘어난 '상조서비스 소비자상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시행 5년동안 두 공제조합이 상조피해소비자들에게 보상한 내역과 보상율<상조장례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상조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10명 중 3명 남짓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 7명 내외는 상조업체들이 예치금을 예치해놓은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제조합 양대산맥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91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25억원(43%)만 지급됐다. 절반이 넘는 나머지 166억원(57%)은 지급되지도 않고 보상 작업이 끝났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던 업체는 18곳, 회원은 8만239명에 달했지만 보상금을 받은 인원은 2만5072명으로 31.2%에 그쳤다. 10명 중 3명 꼴이다.
보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 고객의 미인지, 구제기간 경과, 보상금 지급 문서 분실 등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공제조합 측의 고지가 너무 허술하다는 비판과 이 이상 더 고지 방법을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경우 현행 할부거래법 상 보증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보상업체가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폐업사실과 보상금 지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급하게 바꾸면서 이사를 떠날 경우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보상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도 있다. 현행 보상기간은 2년이다. 그나마도 지난해 5월까지는 1년이었던 것이 2년으로 늘어난 것이지만 생활에 치여 사는 서민들에게는 2년의 시간도 결코 길다고 볼 수는 없다.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보상기간을 더 늘리거나 혹은 기한을 아예 없애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