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상조시장 구조조정 돌입
국민상조 폐업에 '업계 충격'
산림조합, 상조시장 진출
서울시 착한 장례서비스, 조기 안착
다사다난 했던 2016년 병신년이 끝나가고 있다. 올 한해 상조·장례업계는 유독 사건·사고가 많았다. 상조업계에서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상조업체의 요건이 강화되고, 양도양수업체의 책임 또한 강화됐다. 자본금 기준이 상향되면서 업체들의 생존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장례업계 또한 장사법 개정안 시행으로 장례식장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위생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등 업계가 분주한 한 해였다. 상조장례뉴스는 올해 10대 이슈를 선정해 되짚어본다.<기자 주>
①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1월26일)으로 상조시장 구조조정 돌입
2016년 1월 26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되았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먼저 상조업체간 회원 이관과정에서 발생한 허술한 회원관리로 회원들이 피해보는 것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상조업체를 양도하는 업체가 일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자사의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상조업체가 양도·양수되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도 강제했다. 전화나 휴대전화 혹은 직접 방문하여 알리는 방법으로 양도업체에 가입된 회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양도·양수업자의 상호와 주소, 양도업자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 이전 계약의 내용 및 절차가 이에 포함됐다.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의 발급주체도 '지급 의무자'로만 일원화 했다. 지급 의무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을 말한다. 상조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 발급 의무는 삭제했다.
상조업체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현행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무려 5배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 상조업체들은 차례로 퇴출되고, 결국 상위 20여곳 내외로 시장이 재편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② 장사법 개정안 시행(8월30일)으로 장례식장 등록요건 강화
장례분야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변화가 찾아왔다. 지난해 1월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 업종으로 전환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고 사항에 따르는 장례식장의 시설 설비 및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시신의 보관·안치·염습· 운구, 문상·조문 및 발인, 장례식장의 관리,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항목 등이 마련됐다. 이미 장례식장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사업장은 오는 2018년 1월까지 세부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고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장례의식을 할 때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망일, 시설 이용일 등의 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수집된 사망자 정보는 각종 연금·복지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산림보호구역에 수목장림 설치도 가능해졌다. 전국이 묘지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화장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연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보호구역에 10만㎡ 미만까지, 그 이외에는 3만㎡ 미만까지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리사무실과 유족 편의시설, 공동 분향단, 주차장은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산림 보호 차원에서 산림보호구역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③ 국민상조 폐업(7월5일) 및 대표 사망으로 '업계 충격'
2015년 부금선수금 기준으로 업계 10위였던 '국민상조'가 부실한 재정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다. 국민상조의 재정이 악화되었던 부분은 재무제표로 확인되어 왔다.
국민상조는 3년 연속 부금선수금이 줄어들었고, 총 자산에서 해약환급의무액을 제하면 372억원 적자로 계산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왔다. 현금 자산과 총자산도 3년 연속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5년도 순손실은 51억원이었다. 누적된 결손금만 629억원에 달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이처럼 재정상태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상조업계의 침체로 인해 국민상조로서도 뾰족한 수를 찾기가 힘들었다. 결국 국민상조는 간판을 내렸다. 상위권 업체의 폐업에 업계는 충격에 빠지면서도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상조의 A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④ 산림조합, 상조시장 진출
조합원만 70만명에 달하는 산림조합이 SJ산림조합상조를 출범시키고 상조시장에 진출했다. 산림조합의 상조시장 진출에는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을 통틀어 최초로 비(非)조합장 출신으로 중앙회장에 당선된 이석형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산림조합은 최근 바람이 불고 있는 친환경 수목장과 상조상품을 결합시켜 고객 감동 상품을 서비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고객의 감동을 넘어 졸도하게 만들어야 성공"이라면서 "산림조합이 기존 상조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 산림조합이 주최한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은 수목장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는 수목장으로 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화장율이 80%에 육박한데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요즘 산림조합상조의 경쟁력은 무궁무진 해보인다.
⑤ 서울시 '착한 장례서비스' 안착
서울시가 2015년 5월 1일에 선보인 '착한장례서비스'가 시행 10개월만에 이용건수가 370건을 돌파하는 등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
착한 장례서비스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추모시설(서울추모공원·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을 연계해 시민들이 기존 장례식장 비용의 절반 정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실제 서울의료원 장례서비스 이용고객 1326명 중 약 28%가 착한 장례서비스를 이용했다. 유족들의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이 서울의료원 단 1곳에 불과해 시는 '착한 장례서비스 전용 장례식장'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