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칠곡서 동물화장장 건립 놓고 업체-주민 갈등
업체 "환경 영향 없어"…주민 "건강권·재산권 침해"
반려동물 사랑하는 펫팸족 1천만 시대…갈등만 커져
경기 파주와 경북 칠곡에서 동물화장장 건립을 놓고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와 경북 칠곡에서 동물화장장 건립을 놓고 지역주민과 업체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2차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A사가 제기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 발급 의무이행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동물 화장장(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A사가 제출한 계획서에) 화장시설 상층부는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파주시의 의견을 인용해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화장시설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고, 직선으로 150m 거리에 3만9천521가구가 들어설 운전 3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사는 올해 1월에 시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했고 시는 일부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A사는 기한 내 보완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파주시는 지난 3월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 업체는 신청서 반려에 불복해 4월 초 파주시 농축산과와 건축과를 상대로 각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등의 1차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서 승소했다.
하지만 파주시는 지난 8월 이 업체의 계획을 재차 불허했고, A사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행정심판 청구를 낸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해 주민들은 한결 같은 목소리로 "A사 진행하는 소송과 별개로 주민들은 동물화장장을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한 주민은 "마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동물화장장 설립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A사가 주민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동물화장장 건립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칠곡에서도 이와 비슷한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동물장묘업체 B사는 올 3월 마을 인근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마을을 찾았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B사는 제조업체 허가를 받아 공장 건물을 지었고, 지난달 말 동물장묘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B사는 "동물장묘시설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혐오시설이 아니다"면서 "환경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된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폐수나 분진 등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철회를 할 수 없고, 법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칠곡군의 한 주민은 "동물화장장은 절대 안된다. 화장장이 들어설 금호리는 가지와 포도 주산지라 시설이 들어서면 농산물 값은 폭락하고 땅값 하락도 불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1천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도 178만여 마리에 달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도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동물장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적으로 18곳에 불과하다. 이에 파주와 칠곡의 예처럼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