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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권익위“장례식장 조문객에 음식 제공 막지마“

  • STV
  • 등록 2016.11.09 09:19:29

권익위 "불특정 다수에 음식제공 아냐"

"전국적으로 유사사례 있는지 살펴볼 것"

서울시 10곳 장례식장 중 3곳, 식사와 음료 가격 게시 안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라고 화성시에 권고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장례식장은 지난 2012년 12월에 화성시 로부터 기존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어 A장례식장은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A장례식장이 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하여 장례식장은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상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은 생산관리 지역에 입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A장례식장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해 조문객들에게 제공하여 화성시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고발을 당했고 7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A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은 허가해주면서 조문객들에게 간소한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 관련 법령상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된 용도인 장례식장의 건축제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 생산관리지역 내에 장례식장의 입지가 가능하고, 장례식장에 부수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건축제한을 들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한 점,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불특정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금전을 받고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과는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의 경우 다양한 용도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장례식장 10곳 중 3곳은 식사나 음료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서울) 장례식장과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등 3곳은 식사와 음료 가격표를 비치하지 않았다. 이들 3곳은 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서울병원(강남) 장례식장,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등 3곳은 장례식장에는 가격표를 게시했으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는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3을 보면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등을 명시하게 되어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가격정보는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에게 민감한 정보일 수밖에 없다. 조문객들의 수에 따라 전체 장례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장례식장이 각별히 신경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김영란법 도입으로 장례식장의 풍경 자체도 전과 확연히 달라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근조화환의 유입은 대폭 줄었고, 조문객들도 거액의 조의금을 내기에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됐다. 이와 더불어 가격정보는 더욱더 정확히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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