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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한솔라이프'계약해지'파인라이프'계약중지'결정

  • STV
  • 등록 2016.11.08 09:19:56

한상공,한솔라이프(계약해지)-파인라이프(계약중지) 결정

상조보증공제조합, 삼성상조 공제계약 중지 발표
폐업 혹은 공제계약 담보 및 계약료 지급 연체 등으로
시장상황 날이 갈수록 악화
공정위, 국감서 질책받아 '끼워팔기' 등 규제나설듯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한솔라이프(주)의 공제계약이 2016년 11월 1일부로 해지되었다고 밝혔으며 파인라이프(주)의 공제계약 약정은 같은 날로 중지되었다고 알렸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도 삼성상조(주)와 공제계약이 지난달 31일부로 중지되었다고 밝혔다.

 

한상공에 따르면 지난 1일부로 한솔라이프(주)(대표 류승목(現 김기열))의 공제계약이 해지됐으며 파인라이프(주)(대표 전범규)의 공제계약은 같은 날 중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상조공제조합 자료

 

한솔라이프는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의 각 호는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공제규정 제14조의 공제번호 통지서의 교부 또는 통지를 위반한 경우 ▲공제계약자가 수해자와 공모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제금을 받았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경우 등 11개의 조항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상조공제조합 자료
 

파인라이프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달 31일부로 삼성상조(주)(대표 이호수)와의 공제계약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공제계약 중지 이유는 공제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를 들었다. 공제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상조업체의 폐업에 관한 내용으로 공제계약자인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조업계가 강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업체들이 공제계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미 동아상조, AS상조, 국민상조 등 굵직굵직한 상조회사들이 문을 닫았다. 업계에서는 다음 문 닫을 대형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10위권 업체인 국민상조가 폐업한 상황에서 어느 업체가 폐업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다 과도한 끼워팔기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규제도 업계의 흉흉한 분위기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 상조업계의 끼워팔기 등에 대해 강하게 질책을 받았다. 특히 정재찬 위원장은 "시장상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공정위의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상공이 '100% 안심서비스' 등을 제안하며 상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장 전체에 퍼져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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