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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공정위, 후불식 상조도 감독한다

  • STV
  • 등록 2016.10.19 09:24:01

후불식 상조도 할부거래법에 포함

상조업체 정보 변경시 반드시 소비자 통보해야

소비자 속이거나 동의 없는 정보 이용 안돼

공정위 "자율적 법 준수 유도할 것"

 

 

앞으로는 후불식 상조도 공정위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상조업체의 정보 변경시 소비자에 대해 통지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예도 마련돼 한층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8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이른바 '후불식 상조'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범주에 들어가 법 적용 대상이 됐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공개 및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통지 관련 항목도 신설됐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지침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 해석기준 및 예시를 제시했다.

 

상조업자의 주요사항(주소,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등) 변경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 예시를 제시했다.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율 하향 및 예시도 신설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제7조)상 지연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의 15로 하향(2016.1.25 시행)됨에 따라 지침에 이를 반영했다.

 

권고사항 중 법령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선 일반사항에 규정했다. 기존 권고사항이던 '회원인수' 관련 부분을 '상조계약의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사항에 규정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금지행위(할부거래법 제34조) 관련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하여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하도록 했다. 심결례란 법원이 아닌 국세심판원과 같은 행정 심판기관에서 민원인의 민원을 심의한 후 내린 결정례를 말한다.

 

이번에 지침에 반영된 심결례는 ▲상조계약 체결후 중도 해약시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과 관련된 사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사례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상조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할부거래법령에 새로이 규정된 상조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행위에 대한 해석기준 및 법 위반 예시의 제시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정상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업자, 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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