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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옥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4월말까지

  • STV
  • 등록 2015.04.07 10:33:24

【충북브레이크뉴스 임창용 기자】옥천군(군수 김영만)은 지방소득세 중 법인이 내야할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신고를 받는다.

 

종전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납부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과세  개편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의 2014 1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을 대상으로 하며,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과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로 처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제표 등이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 및 세무대리인,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관계자는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cyim@c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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