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A(39)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20분께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를 찾아와 "마약을 투여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부인과 어린 두 자녀들과 함께 부인이 모는 차를 타고 놀러가는 길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부인이 그대로 차를 몰고 경찰서를 찾아왔다.
소변 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창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마약 투여 혐의로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6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환각 상태보다는 금단 증세로 인해 A씨가 동승해있던 자신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결국 자수한 것 같다"면서 "A씨를 상대로 여죄와 판매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