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지역팀】=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7일 만취상태로 지하 노래방 입구에 불을 지른 A(57)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 15분께 부산진구의 한 지하 1층 노래방 출입구에서 휘발유 2ℓ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노래방 업주는 뒷문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노래방에서 2㎞ 정도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업주와 말마툼을 한 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