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1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를 통화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재의(재심의‧의결)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면 조례안이 확정된다. 경남도의회의 현재 재적 인원은 58명으로 이중 40명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라 재의 가결 요건에 충족한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접을 거듭 강조하며,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확정되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복지부가 수차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경상남도에 요청했으나, 도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했다. 이는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조례안 부칙 중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양 정책관은 보조금관리법 제35조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돼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상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조례안은 위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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