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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7천 세대 거주 지역에 ‘납골당 설치 신청’ 수리될까

  • STV
  • 등록 2013.06.10 10:10:16

【STV 이호근 기자】=지난해 10월 전북 익산의 동이리 장례식장에 입주한 소망교회는 자신들이 입주한 건물 5층에 유골 952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난달 6일, 익산시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동이리 장례식장 내에 납골당이 설치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시 인화동과 동산동 가운데 위치한 동이리 장례식장 인근에는 22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총 7천여 세대 정도가 살고 있다. 더욱이 장례식장 건너편에선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건립이 한창이다. 동네 한복판에 납골당이 들어서는 셈이다. 익산시 인화동의 한 주민은 “구시가지에 있던 한 예식장이 어느 날 소리소문 없이 장례식장으로 바뀐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으나 이제 거기에 납골당까지 설치하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 심경을 전했다.

▲납골당 설치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익산시청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tv

이같은 반대의 뜻을 같이하는 인근 22개 아파트연합회(익산시 남부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연합회)와 동산동과 인화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인화동 바르게살기 위원회 등 주민단체들은 ‘동이리 장례식장 내 납골당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4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의 입장을 밝혔다.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산동, 인화동 주민들은 동이리장례식장 내 대규모 납골당 설치 반대 입장을 익산시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익산시에 납골당 설치를 수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동이리장례식장에 대규모 납골당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에 큰 피해가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길 건너에 생길 노인복지회관에 오갈 노인들이 납골당을 보면 정신 건강을 해칠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 익산 동이리 장례식장 인근은 대단위 주거지역에 밀집해 있다ⓒstv

이들은 무려 7천여 명이 모여 사는 대단위 주거 밀집 지역에 납골당이 들어선다는 것은 집안에 공동묘지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익에 눈이 멀어 돈만 벌면 된다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민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지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말을 이었다.

전 익산시의원 지냈던 주민대책위원회의 서동훈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동이리 장례식장 내 납골당 설치 반대 서명에 3일 동안 4,099명이 동참했다. 불과 사흘 동안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일, 반대서명과 민원을 익산시에 제출하고 익산시장과 면담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는 등 납골당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익산시는 납골당 설치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서류상 큰 문제가 없으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령과 판례를 보면 동이리 장례식장에 납골당 설치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골당은 주거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 시행령의 ‘사설묘지 설치기준’에도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사설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동이리 장례식장과 인근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500m 안에 포함되어 납골당 설치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실제 이런 기준에 의거한 대법원의 판례를 내세웠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파주시장이 종교단체(교회)의 납골당 설치 신고를 수리 처분한 데 대해 대법원은 ‘취소하라’고 선고했다는 판례를 들었다. 이들은 “장사법령에서 납골당 등의 사설 납골시설에 설치장소에 대해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게 한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 보건 위생 등 주민들 생활환경 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비록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해서는 설치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종교단체의 납골당도 일반 납골당과 성질이 다르지 않아 납골당의 설치 주체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서동훈 위원장은 “장사법령과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납골당의 설치는 주거지역과 밀접한 관례가 있으므로 이번 동이리 장례식장 내 납골당 설치는 당연히 수리되지 않아야 한다”며 “익산시가 행정처분에 앞서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와 관련 법령,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을 두루 살펴 신중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동이리 장례식장 내 납골당 설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의해 오는 6월 21일까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수리 여부 결정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원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동이리 장례식장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납골당 설치 문제는 지난해 장례식장 건물에 입주한 소망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로, 장례식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root2-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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