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2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6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주요정보는 총 13건이 변경되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도 변경되었다. 또한 보람상조애니콜(주),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주)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트래블뱅크(주), ㈜나드리가자, 아가페라이프(주)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었다.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 배문성 과장은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 과장은 “2026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