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꼽히는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 씨가 또 한번 사기로 5번째 실형을 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해 154억2000만 원의 위주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 씨의 입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장 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했고, 과거 장 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 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면서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라고 했다.
앞서 장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건국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기 사건’의 주범이다.
1982년 장 씨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군인 출신인 세 번째 남편 이철희와 함께 고위층과 관계를 맺고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다.
부부는 어음 1500억 원으로 사취를 했으며, 어음발행 기업의 총피해액은 7000억 원에 달했다.
당시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이 이 어음 사기로 인해 부도가 났다.
사기 사건의 여파로 11개 부처 장관이 경질됐으며, 관련자 30여 명이 구속된 바 있다.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금융실명제 도입 요구가 커지는 등 파장이 엄청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