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자연장 지원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산분장 중에서도 해양장이 자연장 범위에 포함되는 등 자연장의 정의가 확대 개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1월부터 해양장이 합법화되며 공식 시행에 들어갔지만, 세세한 부분이 입법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장례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자연장 정의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산분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법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대하며, 해양 등 구역에서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규정을 골자로 한다.
기존이 자연장이 수목장 및 잔디장 등 육지 중심의 장법으로 운영됐지만,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양장 형태의 산분장 방식을 포함했다는 것이 큰 의의이다.
해양장은 지난 1월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이전까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경계 지점에서 운용되어 왔다.
경기도 인구는 2023년 12월말 현재 1,405만 6,450명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지자체이다. 때문에 장례 수요도 높다.
이에 경기도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산분장의 정의가 확대되고 해양장이 본격 시행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경기도에서 먼저 조례에 해양장을 포함시키면서 타 지자체도 조례 개정에 나서는 움직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