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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 징역 1년

범죄수익은닉 혐의


【STV 박란희 기자】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범정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강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강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한 거액인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전과를 포함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2억5520만원에 달하는 강씨의 범죄 수익에서 몰수 보전된 금액을 등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징 선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징역 7년의 유죄판결과 2억10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추징을 구하는 범죄수익은 위 유죄판결에서 몰수 및 추징을 명한 범죄수익과 내역이 동일하다”라고 햇다.

강씨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자금세탁범 2명에게는 징역 혐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각각 400만원, 5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일단 중 한 명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앞서 강씨는 2023년 12월 청소년 2명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차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할 것으로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 1심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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