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도심에서 ‘동물 건조장’을 치르는 사업 모델이 도입되는 가운데 사람을 대상으로 건조장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례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57개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체계에서 시도할 수 없는 신사업을 임시로 허가해 일정 기간 사업성과 혁신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번 허가를 받은 사업들은 최대 4년 간 기술·사업 실증을 벌일 예정이다.
동그라미는 도심에서 ‘동물 건조장’을 치느는 사업 모델을 실증한다.
건조장은 고출력 전기로 수분을 빠르게 제거하고 분골하는 장례 방식이다. 아직 반려동물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사람을 대상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심에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를 금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가 적은 건조장을 조건부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례업계 일각에서는 건조장 기술을 화장(火葬)의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장로에서 시신 1구를 화장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160kg 배출되고, 하루 평균 70구를 화장하면 11.3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런데 앞으로 사망자 수가 가파르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과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한국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상조·장례업계에서는 화장시설이 그 대상으로 유력하다.
만약 화장시설에 탄소배출 제한이 걸리면 다른 장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건조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건조장 도입에 앞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화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 국민적 캠페인을 벌인 점을 감안할 때 건조장도 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벌여야만 인식 개선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장례 전문가는 “건조장은 환경친화적인 장법이라 화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 반려동물 장례에만 쓰이는 방식이라 사람들의 거부감을 없애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