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한밤중 거리에서 경찰관을 공격한 흉기난동범이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이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
A 경감은 B씨를 제압하면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을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4시께 사망했다.
A 경감 또한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는 중이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A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출동했다.
B씨가는 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자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 차례 고지를 받았음에도 B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2차례 A 경감을 공격하자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키자 실탄 3발이 발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기 사용의 적절성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이 이어지자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면서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사격 없이 실탄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실탄사격시 형사상으로는 면책이 되지만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어 경찰들은 실탄사격을 꺼리는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