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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김준수 5년간 8억 뜯어낸 30대女 “마약 중독됐다” 선처 요청

사적 대화 유출 협박하며 금품 뜯어낸 뒤 “매일 반성”


【STV 박란희 기자】법원이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를 협박해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억4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김 씨와의 사적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 측은 수사 당국에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다음, 5년 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라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면서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 중형을 선고하며 유죄 인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대화를 보관하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면서 “증거 등을 토대로 볼 때 이 사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동안 8억원의 돈을 갈취했다”면서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 당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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