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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 마구잡이식 규제로는 성장 어려워

티메프 사태로 건수 잡았나…사실무근 주장, 긴장 불러


【STV 김충현 기자】상조업계가 규제 유령에 떨고 있다.

연례행사로 반복되는 국정감사 시즌에 상조업계를 향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상조 선수금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하이브리드식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달리 상조 선수금은 상조공제조합 및 은행 등을 통해 절반이나 보전되고 있다.

만에 하나 상조업체가 폐업을 한다해도 상조 선수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긴급 장례 행사가 발생하면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가입 당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상조업계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제도를 자체적으로마련해놓았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보호제도를 무시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이브리드형 보호’는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원이 주장한 내용이다. 선수금 절반은 예보에 보험료를 주고 보증을 서게 하고, 나머지 절반도 상조회사가 예보와 연계해 보호하라는 것이었다.

상조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상조상품을 금융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규제를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등에 업무 이관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상조는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가뜩이나 감독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또 다른 업계를 맡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소망하는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상조의 성격이 변모하고 있다고 해도 금융상품이 아니지 않나. 티메프 사태에서 촉발된 막무가내식 주장과 떠넘기기식 업무 이관은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한다.

상조업계를 위해서도, 소비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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