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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은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과거 잔여물들 처리”


【STV 차용환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을 전제하고 주권행사 영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0월께 평소 ‘남조선’이라 부르던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부른 이래 가장 강도높은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로 하여금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은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또한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에 대해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면서서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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