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대통령실은 31일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기화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자 이런 반응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한다”면서 “법률에 따라 추천해야 지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이며, 대통령 소속임에도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3인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현재까지 7년째 비어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석이기도 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으며,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사퇴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시작했으나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등 여타 문제와 맞물리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건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