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형량이 2년6개월로 확정됐다.
한경닷컴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팬덤 및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음주 운전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은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항소심 이후 대형 로펌을 포함해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지만 고심 끝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도 있다.
김 씨는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술을 여러 차례 나눠 마시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 계산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