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약 4천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당시 당원 A씨에게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경선기탁금과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가 비례대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비 1천400만원과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 500만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금전을 줘서 고맙다”는 이 전 의원의 발언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인물들도 처벌을 받았다. 금품을 건넨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캠프 관계자 2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 정치자금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