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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편의점 직원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男, 상습범으로 밝혀져…


【STV 최민재 기자】인천의 한 30대 남성 A씨가 과거에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다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해 현금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10대 때부터 상습적으로 각종 강도질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의하면 A씨는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절도 혐의등으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당시 나이는 16세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원에서 복역한 바 있다. 

2011년 이후에도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다 각종 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2014년 5월에 가석방된 바 있다.

그는 가석방 2개월 만에 또다시 인천에서 강도상해를 저지른 것이다. 2014년 7월에는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가게에서 업주 B씨(48.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돈을 빼앗아 도망갔다. B씨는 A씨에 의해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징역 7년의 확정판결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며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의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사건 발생 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야간에 여러 차례 차량을 옮겨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점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A씨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거센 풍랑이 예고되는 2023년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슷한 강·절도 범행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우도 드문데, 이러한 파격적인 주제가 화두로 던져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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