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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법원, 오보로 인해 명예훼손 된 조국 부녀에게 1400만원 지급 권고


【STV 임정이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결과, 조 전 장관 부녀에게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화해 권고란, 당사자 쌍방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오보 사건에 대해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보 사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기사에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고, 조 전 장관 측 반박에 이튿날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조씨 등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씨는 같은 해 9월 조선일보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각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 후, 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애초 소송제기 목적이 금전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 인정”이라며 “법원이 기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단 점에 의의를 두고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본다.

이어 “조 전 장관 가족들은 언론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아니면 말고’ 식 보도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인간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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