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국방부에 의하면, 2023년 새해부터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금 30만원까지 합하면 사실상 130만원을 받는 셈이다. 또 생활관도 2∼4인실이 도입되는 등 복지가 개선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 6100원에서 32만 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올해 월 최대 14만1000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군부대 병영생활관은 2~4인실이 도입된다. 현재 8~10인실은 생활관이 2~4인실로 변경된다.
전체 3000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
또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만1000 원에서 1만3000 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 원에서 8만2000 원으로 32.3% 인상된다.
그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보훈급여금 인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방식 변경,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정전 70년 계기 6·25 참전 유공자 새 제복 지급, 보철용 차량 개조 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등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