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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불법 택시 기승부려…“인천 10만원, 강남 5만원”

연말 무면허 불법 택시 기승
렌터카 등 이용해 택시로 위장

15일 새벽, 서울역에서 불법 택시 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연말을 맞아 택시 승객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법 택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승차 거부, 요금 흥정 등을 하는 택시 기사들의 배짱 영업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심야할증 요금을 이전보다 20~40% 인상했지만, 승차난은 여전했다.

특히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역과 강남역 등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선 여전히 무면허 불법 택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날 서울역에서만 대여섯 대의 불법 택시가 영업을 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인천 10만원, 강남 5만원, 여의도 4만원 등을 제시했다. 바뀐 심야할증을 적용해도 세 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빈 택시를 타려 했지만, 집(성산동)이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하는 승객도 있었다. 30분 넘게 추위에 떨던 승객은 결국 한 택시기사에게 요금의 2배를 주기로 하고 택시에 올랐다.

한 택시 기사가 바가지요금으로 호객행위를 한 뒤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시민을 태우고 있다. 

바가지요금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일반 택시 기사도 있었다. 이들은 시동을 끄고 주차한 뒤 “인천 8만원, 강남 5만원”이라며 비싼 요금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모범택시 기사들도 섞여 있었다.

시민들과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불법 영업 기사가 “택시 승강장에 줄을 서 있으면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자, 이에 발끈한 한 시민이 “길 건너편에 남대문경찰서가 있는데 무섭지도 않으냐”고 따졌다. 실랑이가 이어지자 경찰이 출동했다. 불법 영업 택시 기사들은 경찰차에서 내리는 경찰관을 확인하고 유유히 인파를 빠져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택시 영업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적발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시민들이 현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불법 영업하는 내용을 녹음해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불법 택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법 택시는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수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홍보본부장은 “제도권에서 일할 수 없는 기사들이 불법 택시를 많이 한다”며 “주요 상권과 기차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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