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70대 스토킹범이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인화성 가연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결국 숨졌다.
A씨(77)는 지난 7일 오후 6시 32분쯤 전 여자친구 B씨(61)가 운영하는 도봉구의 상점을 찾아가 B씨와 자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씨는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요양 중이며, 가해자 A씨는 3도 화상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던 중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에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에도 B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2차례 입건됐다.
어제(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입건된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기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예전에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었으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을 강화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