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개정으로 과수 분야 비가림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가 지원하고 우수 조합・업체 과채 분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비가림하우스는 천장과 사면이 차단되어 있는 비가림 시설이고, 비가림시설은 천장은 막혀 있으나 사면이 일정수준 개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기능이 거의 비슷한데도 비가림시설 외 비가림하우스의 개보수만 지원해온 것이 불합리한 규제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채소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사업자 선정평가 절차에 있는 '중점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최하점을 받으면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이 없어진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수·과채 분야 규제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와 조합의 사업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통해 불편·불합리한 제도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